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자본시장 관련 법규 중 금융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규제상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사유로만 모두 묶인 것은?ㄱ.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ㄴ.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ㄷ.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사태에 이른 경우 1. ㄱ,ㄴ2. ㄱ,ㄷ3. ㄴ,ㄷ4. ㄱ,ㄴ,ㄷ 답 : 2번 해설 : ㄴ.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긴급조치사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되는 경우-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사태에 이른 경우-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