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3과목 모의고사 공부 2

Hx2y98 2025. 2. 4. 01:15

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1 /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자본시장 관련 법규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조직의 축소 

2. 경비절감

3. 영업의 전부 양도

4.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답 : 3번

 

해설 :

3.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는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명령 조치에 해당한다. 

1. -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요구 조치에 해당한다.

2,4 - 적기시정조치 중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해당한다. 

 

*적기시정조치

구분 요건 조치
경영개선 권고 순자본비율 100% 미만 - 인력 및 조직운용의 개선
- 경비절감
- 신규업무 진출의 제한
경영개선 요구 순자본비율 50% 미만 - 점포의 폐쇄/통합/신설제한
- 영업의 일부 정지
- 조직의 축소
경영개선 명령 순자본비율 0% 미만 -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 소각
-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 한다.

2. 투자회사는 이익금 전액을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려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는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3. MMF를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금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다.

4.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이 없다. 

 

답 : 4번

 

해설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다.

 

* 집합투자기구 이익금의 분배

원칙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해야 함
분배유보(예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익음의 분배를 집합투자기구에 유보할 수 있음.(단, MMF는 제외)
초과분배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에 따라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익금의 초과분배가 가능함(단, 투자회사의 경우 순자산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없다.)

 


 

<보기> 중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협회가 장외 주식중개시장(K-OTC)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는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종합급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한다.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답 : 3번

 

해설 :

ㄷ. - 종합금융회사 어음관리계좌(CMA)는 집합투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추가해설 :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특정 업무가 금융투자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적용배제사례

투자매매업의 적용 배제 -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신탁 수익증권, 투자성 예금/보험, 특정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자기발행 증권
- *한국은행이 공개시장조직(Open Market Operation, OMO)을 수행하는 경우
투자중개업의 적용 배제 - 투자권유대행인이 투자권유를 대항하는 경우
- *거래소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용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의 적용 배제 - 투자자예탁금의 예치, 신탁업무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종합투자계좌 업무
- *종합금융회사(종금사)의 어음관리계좌(CMA) 업무
투자자문업의 적용 배제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발행, 송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한 투자 조언
- 역외 영업특례에 해당하는 역외 투자자문업
- 펀드평가회사, 회계사 등 특정 법령에 따른 자문 용역을 수행하는 자가 분석 정보 제공
투자일임업의 적용 배제 -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증권 발행 시 전매제한조치가 시행되는 경우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기업어음증권이 50매 이상으로 발행되는 경우

2. 전환권이 부여된 증권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수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

3. 지분증권의 경우 같은 종류의 증권이 모집된 실적이 있거나 증권시장(코넥스시장 제외)에 상장된 경우

4. 기업어음의 만기가 1년 이상인 기업어음증권

 

답 : 2번

 

해설 : 

'전환권이 부여된증권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한경우'는 전매제한조치에 해당하므로 간주모집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매제한조치에 해당하는 경우(간주모집 X)

-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보호예수)하고 1년 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하지 않기로 예탁결제원과 계약을 체결 한 후 그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 50매 미만으로 발행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권면에 발행 후 1년 이내 분할 금지특약을 기재하는 경우
- 전환권 등이 부여된 증권의 권리행사금지기간을 발행 후 1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추가해설:

전매제한조치의 목적 

  • 증권의 불법 유통 방지
    • 불법적인 사전 거래 및 단기 차익 거래(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
  • 투자자 보호
    • 초기 투자자들이 증권 발행 후 단기간 내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
    • 불공정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를 예방
  • 시장 질서 유지 및 안정성 확보
    • 과도한 매도세로 인한 가격 급락을 방지
    • 기업이 신규 자금을 조달한 후 적절한 기간 동안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 기관투자자 보호 및 적절한 유통 제한
    • 기관 간 거래에 한해 특정 조건을 부여하여 불필요한 시장 변동성 차단 

 

집합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집합투자는 49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아 투자재산을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3. 예탁결제원이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 받아 운용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4.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전원의 합의에 따라 운용/배분하는 경우는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답 : 1번

 

해설 : 

집합투자는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자산을 운요하여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시장 조사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위법행위가 발견된 상장법인 및 피검사기관에 대한 조치로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 

3.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로서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 할 수 있다. 

4.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답 : 4번

 

해설 : 

자본시장 조사업무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의 예외

- 당해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다른 위법행위의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 당해 위법행위와 함께 다른 위법행위의 혐위가 있으나 그 혐의내용이 경미하여 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에 의하여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풍문만을 근거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 민원인의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당해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공익 및 투자자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경우 

 


 

<보기> 중 수익증권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에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수익자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가 서명해야 한다. 
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ㄷ. 수익증권은 무액면/익명식으로 발행한다. 

 

1. ㄱ

2. ㄱ,ㄴ

3. ㄴ,ㄷ

4 ㄱ,ㄴ,ㄷ

 

답 : 1번

 

해설 :

ㄴ. -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예탁결제원에 위탁해야 한다.

ㄷ. - 수익증권은 무액면 / 기명식을 발행한다. 

 

* 수익증권 기재사항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 좌수
- 수익증권의 발행일 

 


 

금융투자회사의 위험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금융투자업자는 효율적인 위험관리를 위해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로 적절한 위험부담한도와 거래한도 등을 설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위험관리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3.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해야 한다.

4. 금융투자업자는 순자본비율 및 자산부채비율의 수준, 운용자산의 내용과 위험의 정도 등을 정함 위험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답 : 2번

 

해설:

'위험관리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은 금융투자업자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집합투자업자는 평가위원회가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없이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2.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의 공고된 기준가격이 잘못 계산되어 그 오차가 0.05%를 초과할 경우 지체없이 기준 가격을 변경한 후에 다시 공고 / 게시해야 한다.

3.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기준가격을 변경한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답 : 3번

 

해설:

기준가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보기>의 등록요건을 요구하는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주식회사
- 투자매매/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그 계열회사가 아닐 것
- 자기자본 : 5억원
- 전문인력 : 집합투자기구 평가전문인력 3인 이상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4. 신탁회사

 

답 : 2번

 

해설 :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구분 자기자본 전문인력
일반사무관리회사 20억원 집합투자재산계산전문인력 2인 이상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5억원 집합투자기구평가전문인력 3인 이상
채권평가회사 30억원 집하투자재산평가전문인력 10인 이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대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해당 법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

2.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한다. 

3. 해당 법인의 임원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는 정보수령자에 해당한다.

4. 해당 법인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내부자에 해당한다. 

 

답 : 1번

 

해설 : 

미공개정보 이용(내부자거래) 규제대상자

내부자 a. 해당 법인(해당 계열회사 포함)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 /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b. 해당 법인(해당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 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준내부자 c. 해당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지도 등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d.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 / 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e. b 부터 d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 / 사용인 ,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정보수령자 a 부터 d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