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투자운용 및 전략1/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직무윤리
금융투자회사 표준윤리준칙 제 12조(위반행위의 보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내부제보제도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보자가 다른 임직원 대한 무고, 음해, 비방 등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 비밀보장 및 근무조건 차별금지 등을 보호받을 수 없다.
3. 제보의 내용이 회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다면 준법감시인은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4.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당해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답 : 1번
해설 :
내부제보제도에는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에 관한 규정을 반드시 포함해야한다.
* 내부제보(고발)제도
개념 |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법규 위반, 부조리 및 부당행위 등의 윤리기준 위반 행위가 있거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분 노출의 위험 없이 해당 행위를 제보할 수 있게 만든 제도 |
내용 | - 제보자는 육하원칙에 따른 정확한 사실만을 제보해야 한다. - 회사는 제보자의 신분 및 제보사실을 비밀로 보장하고,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 제보자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당해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전직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준법감시인은 제보의 내용이 회사의 재산상의 손실 발생 혹은 확대 방지에 기여한 경우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자가 다른 임직원에 대한 무고, 음해, 비방 등을 악의적인 목적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비밀보장 및 근무조건 차별금지 등을 보호받을 수 없다. |
<보기> 중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위원회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을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ㄴ. 내부통제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ㄷ.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천억원 미만인 상호저축은행은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1. ㄱ
2. ㄷ
3. ㄱ,ㄴ
4. ㄴ,ㄷ
답 : 2번
해설 :
ㄱ. -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ㄴ. - 내부통제위원회는 매 반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위원, 노의안건 및 회의결과 등 회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해야 한다.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원칙적으로 책임자급이어야 하며,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2.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게 업무수행의 결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할 수 없다.
3. 영업점별 영업관리자는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령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어야 한다.
4. 준법감시인은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법규 및 윤리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답 : 2번
해설 :
*영업점별 영업관리자의 요건
- 영업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준법감시 / 감사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당해 영업점에 상근하고 있을 것 - 영업점장이 아닌 책임자급일 것(단, 당해 영업점의 직원 수가 적어 영업점장을 제외한 책임자급이 없는 경우는 제외) - 본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과다하거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으로 인해 준법감시 업무에 곤란을 받지 아니할 것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 행위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부당권유 행위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으로 얻는 수입의 최대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투자권유를 받은 금융소비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 이내에 동일한 상품을 재권유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3. 투자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면서 일반금융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대출성 상품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4. 금융소비자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음에도 해당 금융소비자의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장내파생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된다.
답 : 4번
해설 :
금융소비자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없음애도 해당금융 소비자의 자택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장외파생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나,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 부당권유 행위 금지(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1조)
합리적 근거의 제공 및 적정한 표시의무 | -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여야 할 의무 - 중요 사실에 대한 정확한 표시의무 - 투자성과보장 등에 관한 표현 금지 |
허위/과장/부실 표시의 금지 | - 기대성과 등에 대한 허위표시 금지 - 업무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대한 부실표시 금지 |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의 금지 | - 금융투자업종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없으면 방문, 전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투자권유 등을 해서는 안됨(투자권유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단,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하지 않음 - 투자자가 투자 권유를 거부하면 투자권유를 하지 말아야 함(단, 1개월 이후 다시 권유하거나 다른 종류의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가능) |
금융투자회사의 표준윤리준칙 제6조(정보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새로운 상품 및 비즈니스 등에 관한 정보는 비밀정보로 본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비밀정보가 다뤄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분리되어 정보노출이 차단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한 후에 준법감시인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답 : 4번
해설:
특정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준법 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 까지 당해 정보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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