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 세제 관련 법규/세무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넘을 경우 종합 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2. 금융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달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며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3.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과세된다.
4.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답 : 2번
해설 :
금융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열거주의지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1. -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주의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3. -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다만, 미성년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소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며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고율추징을 당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4. -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추가해설 :
* 금융소득종합과세란?
- 개인이 1년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 ~ 45%)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대상
- 금융소득(이자소득 +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원천징수세율(14%)로 과세되고 신고의무가 없다.
-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액(2,000 만원 초과분이 아닌 전체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A씨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한다. 이를 정정 할 수 있는 절차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청구할 수 있다. |
1. 경정청구
2. 수정신고
3. 이의신청
4. 기한 후 신고
답 : 1번
해설 :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수정신고 vs. 경정청구
구분 | 수정신고 | 경정청구 |
대상 |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 |
원인 | -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때 -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때 -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 |
-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때 -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때 |
기한 | -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 - 가산세 일부 경감 :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이 지난 후 5년 이내 |
양도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2. 장내파생상품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 받는다.
3.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으로 적용한다.
4. 부동산과 주식은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답 : 4번
해설 :
주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부동산은 3년이상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2.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 호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제 1호 :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 제 2호 : 주식 및 출자지분
- 제 3호 : 파생상품 등
3.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의 순서대로 추계방법을 적용한다.
<보기>의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3,000만원 -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1,200만원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200만원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 : 500만원 - 근로소득 : 3,600만원 |
1. 7,100만원
2. 7,800만원
3. 8,300만원
4. 9,500만원
답 : 2번
해설 :
종합소득금액 = 3,000만원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 + 1,200만원(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3,600만원(근로소득) = 7,800만원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을 제외한 종합과세대상 소득인 '외국벙니으로부터의 배당소득' 과 '5년 만기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의 합계가 기준금액(2,000 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다.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과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소득' 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다.
* 무조건 분리과세대상 소득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 원천징수 세율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기본세율 |
비실명거래로 인한 이자 / 배당소득 | 45%(90%) |
법원에 납부한 경매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 14% |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이자 / 배당소득 |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 초과 이자 / 배당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소득) | 9%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내에 183일 동안 거소를 둔 개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은 원천징수로써 과세를 종결한다.
2. 비거주자의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3.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은 종합과세 된다.
4.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 주체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나 ,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답 : 4번
해설 :
소득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주체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한다. 단,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과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1. - 국내에 183일 동안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 이다.
2.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다.
3. -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의 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증권거래세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자본시장법상의 발행업무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거나 국가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양도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의 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4. 비거주자인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권을 양도한다.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답 : 1번
해설: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 자본시장법상 발행업무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2. -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권을 양도할 경우 0.03%의 세율로 증권거래세가 부과된다.
추가해설 :
* 목적물 : 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건
* 소비대차 :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고 , 나중에 같은 종류의 것으로 갚는 사례
* 자본시장 법상 발행업무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가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
: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주식의 양도(매매)"에 대해 부과된다. 하지만, 기업이 새롭게 주시을 발행(매출)하는 경우 "양도" 가 아니라 "발행" 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다.
<보기>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ㄴ. 채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ㄷ. 해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ㄹ.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 ㄱ,ㄷ
2. ㄴ,ㄹ
3. ㄱ,ㄴ,ㄷ
4. ㄴ,ㄷ,ㄹ
답 : 1번
해설 :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종류
이자소득 | 배당소득 |
- 채권 /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예금 / 적금의 이자 -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유사 이자소득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
- 이익배당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 의제배당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결합사체로부터의 이익 - 인정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금 - 유사 배당소득 - 파생결합상품의 이익(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거래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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