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 상품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일정주가 이상 초과(장중 포함) 상승하는 경우 만기 시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최종 수익률은 리베이트 수익률로 확정된다. |
1. Digital형
2. Step-down형
3. Knock-out형
4. Bull Spread형
답 : 3번
해설 :
주식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
Knock-out 형 | 투자기간 중 미리 정해둔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 . 그 외 경우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짐. |
Bull Spread 형 | 만기 시점의 주가 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 최대 수익과 손실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구조 |
Digital 형 |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가지를 지급하는 구조 |
Reverse Convertible 형 |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
Step-down 형 | 기초자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Knock-in 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3~6개월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특정 약정수익률로 자동 조기상환되는 구조 |
다음 중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1. 남은 만기가 10개월인 사모사채
2. 남은 만기가 2년인 국채 증권
3. 남은 만기가 8개월인 기업어음증권
4. 남은 만기가 3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
답 : 1번
해설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사채권은 MMF 편입대상자산에 속하지만 , 사모사채는 제외한다.
2.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내증권 가능
3.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기업어음증권 가능
4.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가능
추가해설 :
MMF 편입가능 자산 의 기준 - 안정성, 유동성, 단기성을 갖춘 자산만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
* 편입 대상 자산
자산 유형 | 편입 가능 조건 |
단기 국채 및 지방채 | - 남은 만기 5년 이내 - 국내 발행 국채 또는 지방채 |
금융채 | - 남은 만기 1년 이내 |
기업어음(CP) | - 남은 만기 1년 이내 - 신용등급 A등급 이상 |
양도성예금증서(CD) |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
레포(Repo) | - 단기자금 거래용으로 활용 -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야 함 |
콜론(Call Loan) | - 대출 기간이 1일 ~ 7일 사이 |
단기 회사채 | - 남은 만기 1년 이내 - 신용등급 A 이상 |
자산담보부증권(ABS) | - 단기화된 상품만 편입 가능 -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 |
환매조건부채권(RP) | - 단기 보유 채권 |
* 편입 제외 대상
자산 유형 | 이유 |
사모사채 | - 유동성이 낮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며 , 공공성이 낮아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 - 낮은 신용등급의 CP, 회사채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편입 불가 |
만기가 긴 자산 | -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리 변동 리스크가 커서 MMF의 특성과 맞지 않음 |
파생상품 | - 고위험 , 고수익 상품으로 MMF의 안정적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신탁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 수 없다.
3.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 운용방법 , 운용조건 등을 지정하는 금전 신탁이다.
4. 금전신탁의 계약관계인은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등 3면 관계이다.
답 : 1번
해설 : 신탁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 할 수 있지만 , 신탁재산사의 권리를 행사하진 못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신용카드는 단기의 자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단기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리볼빙(revolving)구조가 이용되기도 한다.
2. 자산의 수익률과 발행증권의 수익률 차이에 따른 초과 스프레드 , 예치금 , 신용공여 등은 내부 신용보강에 해당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의 신용도와 신용보강의 효과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은 투자자의 선호에 의해 증권을 설계하여 일반적으로 다계층증권이 발행된다.
답 : 2번
해설 :
신용공여는 외부 신용 보강에 해당한다.
추가해설 :
ABS 는 특정 자산군 ( 대출채권 , 신용카드 채권 , 리스채권 등) 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이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 .
내부 신용 보강은 초과 스프레드 , 리저브 계좌 , 현금흐름 구조 설계 등이 포함된다.
외부 신용 보강은 신용공여 , 보험 , 외부 유동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1. - 신용카드 채권은 단기 채권으로 , 리볼빙 구조를 통한 지속적인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3. - 기초자산과 신용보강의 효과를 활용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4. -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Senior(우선순위), Mezzanine(중간순위), Equity(후순위) 로 나누어 설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다.
2. 확정기여(DC)형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근로자로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3. 개인형 IRP는 확정급여(DB)형 제도와 확정기여(DC)형 제도와 달리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답 : 2번
해설 :
확정기여(DC)형 제도는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운용한 후 그 손익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1. -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확정기여(DC)형 제도이다.
3. - 개인형 IRP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은 모두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 확정급여(DB) vs. 확정급여(DC)
구분 | 확정급여(DB) | 확정기여(DC) |
개념 |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사용자 부담금 |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전액 사외적립) |
적립금 운용주체 |
- 사용자 | - 근로자 |
추가 납입 여부 |
- 개인형 IRP 통해 가능 (연간 1,800 한도) |
- 제도 내 또는 개인형 IRP통해 가능 (연간1,800만원 한도) |
퇴직급여 수준 |
- 현행 퇴직일시금과 동일 | - 근로자별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
담보대출 및 중도 인출 | - 담보대출 가능 (일정 사유 해당 시) |
-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일정 사유 해당 시) |
적합한 사업장 |
-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 - 연공급 임금체계, 누진세, 적용 기업 -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
- 연봉제 , 임금피크제 적용기업 - 재무구조 변동이 큰기업 - 근로자들의 재테크 관심이 높은 기업 |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장하는 보험이다.
2. 체증식보험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는 보험이다.
3. 연생보험은 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며 , 2연생 교육보험, 3연생 교육보험 , 다연생보험 등이 있다.
4. 양로보험은 종신보험과 생존보험이 결합된 것이다.
답 : 4번
해설:
양로보험은 정기보험과 생존보험이 결합된 것 .
*생명보험의 분류
분류기준 | 내용 |
보험사고 | - 사망보험 ㄴ 정기보험 : 일정기간 내 사망시 보험금 지급 ㄴ 종신보험 : 일생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생존보험 : 일정기간 동안 생존 시 보험금 지급 -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정기보험 + 생존보험 |
피보험자 수 | - 단생보험 : 피보험자 수가 1인 인 보험 - 연생보험 : 피보험자 수가 2인 이상인 보험 |
계약대상 | - 개인보험 : 보험계약의 대상이 하나의 보험계약인 보험 - 단체보험 :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피보험자 집단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 (5인 이상)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신탁형 ISA는 리츠 ,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 중개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3.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답 : 3번
해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으며 , 이 중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 - 국내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중개형 ISA이다.
2. -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은 일임형 ISA이다.
4. - 서민형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여야 한다.
*ISA 가입요건과 세제해택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요건 |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의 거주자 |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농어민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
의무가입기간 | 3년 | ||
중도인출 | 납입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 ||
납입한도 |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ISA의 종류와 특징
종류 | 중개형ISA | 신탁형ISA | 일임형ISA |
투자가능 상품 | 국내상장주식 | 예금 | 펀드 , ETF 등 |
펀드, ETF, 리츠 , 상장형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사채 | |||
투자방법 | 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 | 투자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일임운용 | |
보수 및 수수료 | 투자 상품별 | 신탁보수 | 일임수수료 |
역모기지(Reverse Mortagag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금융기관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역모기지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출자는 중도상환의 의무를 부담해야만 한다.
3.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역모기지는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답 : 3번
해설 :
역모기지계약이 체결될 경우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가해설:
역모기지란?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그 가치를 기반으로 일정한 금액을 월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받는 금융상품
(일반모기지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대출 상품)
1. - 금융기관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2. -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
4. - 역모기지는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치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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