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1과목 모의 고사 공부 2

Hx2y98 2025. 1. 9. 01:50

제 1과목 금융상품 및 세제 - 금융 상품 

 

<보기>에서 설명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투자기간 중 사전에 정해둔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되며 ,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이다. 투자기간 중 기초자산이 한 번이라도 사전에 일정주가 이상 초과(장중 포함) 상승하는 경우 만기 시 주가지수와 상관없이 최종 수익률은 리베이트 수익률로 확정된다. 

 

1. Digital형

2. Step-down형

3. Knock-out형

4. Bull Spread형

 

답 : 3번 

 

해설 : 

주식연계증권(ELS)의 수익구조

Knock-out 형 투자기간 중 미리 정해둔 주가 수준에 도달하면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상환 . 그 외 경우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짐.
Bull Spread 형 만기 시점의 주가 수준에 비례하여 손익을 얻되 , 최대 수익과 손실이 일정하게 제한되는 구조 
Digital 형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 한가지를 지급하는 구조 
Reverse Convertible 형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으면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며, 미리 정한 하락폭 이하로 하락하면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
Step-down 형  기초자산 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Knock-in 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3~6개월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특정 약정수익률로 자동 조기상환되는 구조 

 


 

다음 중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MMF)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과 가장 거리가 것은 ? 

 

1. 남은 만기가 10개월인 사모사채

2. 남은 만기가 2년인 국채 증권

3. 남은 만기가 8개월인 기업어음증권

4. 남은 만기가 3개월인 양도성 예금증서 

 

답 : 1번

 

해설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사채권은 MMF 편입대상자산에 속하지만 , 사모사채는 제외한다. 

2. -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내증권 가능 

3. -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기업어음증권 가능

4. -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 예금증서 가능 

 

추가해설 :

MMF 편입가능 자산 의 기준 - 안정성, 유동성, 단기성을 갖춘 자산만 편입할 수 있도록 규정

 

* 편입 대상 자산 

자산 유형 편입 가능 조건
단기 국채 및 지방채 - 남은 만기 5년 이내
- 국내 발행 국채 또는 지방채
금융채 - 남은 만기 1년 이내 
기업어음(CP) -  남은 만기 1년 이내 
- 신용등급 A등급 이상 
양도성예금증서(CD) - 남은 만기 6개월 이내
레포(Repo) - 단기자금 거래용으로 활용 
- 담보로 제공된 채권의 신용도가 높아야 함
콜론(Call Loan) - 대출 기간이 1일 ~ 7일 사이
단기 회사채 - 남은 만기 1년 이내 
- 신용등급 A 이상
자산담보부증권(ABS) - 단기화된 상품만 편입 가능 
- 신용등급이  높은 상품 
환매조건부채권(RP) - 단기 보유 채권 

 

* 편입 제외 대상 

자산 유형  이유
사모사채 - 유동성이 낮고 정보 공개가 부족하며 , 공공성이 낮아 안정성에 문제가 있음
신용등급이 낮은 자산 - 낮은 신용등급의 CP, 회사채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아 편입 불가
만기가 긴 자산 - 유동성이 부족하고 금리 변동 리스크가 커서 MMF의 특성과 맞지 않음 
파생상품 - 고위험 , 고수익 상품으로 MMF의 안정적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신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신탁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 수 없다. 

3. 특정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운용대상 , 운용방법 , 운용조건 등을 지정하는 금전 신탁이다. 

4. 금전신탁의 계약관계인은 위탁자 , 수탁자 , 수익자 등 3면 관계이다. 

 

답 : 1번 

 

해설 : 신탁의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 할 수 있지만 , 신탁재산사의 권리를 행사하진 못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신용카드는 단기의 자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 이러한 단기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리볼빙(revolving)구조가 이용되기도 한다. 

2. 자산의 수익률과 발행증권의 수익률 차이에 따른 초과 스프레드 , 예치금 , 신용공여 등은 내부 신용보강에 해당한다. 

3. 자산유동화증권은 자산의 신용도와 신용보강의 효과로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4. 자산유동화증권은 투자자의 선호에 의해 증권을 설계하여 일반적으로 다계층증권이 발행된다. 

 

답 : 2번

 

해설 : 

신용공여는 외부 신용 보강에 해당한다. 

추가해설 : 

ABS 는 특정 자산군 ( 대출채권 , 신용카드 채권 , 리스채권 등) 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발행된 증권이다. 

자산을 유동화하여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는 금융상품

내부 신용 보강은 초과 스프레드 , 리저브 계좌 , 현금흐름 구조 설계 등이 포함된다. 

외부 신용 보강은 신용공여 , 보험 , 외부 유동성 지원 등이 포함된다. 

1. - 신용카드 채권은 단기 채권으로 , 리볼빙 구조를 통한 지속적인 유동화가 이루어진다. 

3. - 기초자산과 신용보강의 효과를 활용하여 자산보유자의 신용등급보다 높은 신용등급의 증권발행이 가능하다. 

4. - 투자자의 위험선호도에 따라 Senior(우선순위), Mezzanine(중간순위), Equity(후순위) 로 나누어 설계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다. 

2. 확정기여(DC)형의 적립금 운용주체는 근로자로 운용손익이 근로자에게 귀속된다. 

3. 개인형 IRP는 확정급여(DB)형 제도와 확정기여(DC)형 제도와 달리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없으며,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 모두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답 : 2번

 

해설 : 

확정기여(DC)형 제도는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어 적립금을 운용한 후 그 손익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변동된다. 

1. - 확정급여(DB)형 제도는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확정되어 있는 제도이며 , 기업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는 것은 확정기여(DC)형 제도이다. 

3. - 개인형 IRP는 퇴직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4. -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은 모두 IRP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 확정급여(DB) vs. 확정급여(DC)

구분 확정급여(DB) 확정기여(DC)
개념 -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 기업이 부담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음
사용자
부담금
-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전액 사외적립)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 근로자
추가 납입
여부
- 개인형 IRP 통해 가능 
(연간 1,800 한도)
- 제도 내 또는 개인형 IRP통해 가능
(연간1,800만원 한도)
퇴직급여
수준
- 현행 퇴직일시금과 동일 - 근로자별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담보대출 및 중도 인출 - 담보대출 가능
(일정 사유 해당 시) 
- 담보대출 및 중도인출 가능
(일정 사유 해당 시)
적합한 
사업장
- 임금상승률이 높은 기업
-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하는 기업
- 연공급 임금체계, 누진세, 적용 기업
- 경영이 안정적이고 영속적인 기업
- 연봉제 , 임금피크제 적용기업
- 재무구조 변동이 큰기업 
- 근로자들의 재테크 관심이 높은 기업

 


 

생명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정기보험은 일정한 기간 내에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보장하는 보험이다. 

2. 체증식보험은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보험금이 점점 증가하는 보험이다.

3. 연생보험은 2인 이상을 피보험자로 하며 , 2연생 교육보험, 3연생 교육보험 , 다연생보험 등이 있다. 

4. 양로보험은 종신보험과 생존보험이 결합된 것이다. 

 

답 : 4번

 

해설:

양로보험은 정기보험과 생존보험이 결합된 것 . 

 

*생명보험의 분류

분류기준 내용
보험사고 - 사망보험 
   ㄴ 정기보험 : 일정기간 내 사망시 보험금 지급
   ㄴ 종신보험 : 일생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사망 시 보험금 지급
- 생존보험 : 일정기간 동안 생존 시 보험금 지급
- 생사혼합보험(양로보험) : 정기보험 + 생존보험  
피보험자 수 - 단생보험 : 피보험자 수가 1인 인 보험
- 연생보험 : 피보험자 수가 2인 이상인 보험
계약대상 - 개인보험 : 보험계약의 대상이 하나의 보험계약인 보험
- 단체보험 : 일정한 조건을 구비한 피보험자 집단을 하나의 보험계약으로 하여 가입하는 보험 (5인 이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신탁형 ISA는 리츠 ,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다. 

2. 중개형 ISA는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이다. 

3. ISA는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 중개형 , 신탁형 , 일임형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4. 근로소득이 없는 만 19세 이상의 거주자라면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답 : 3번

 

해설:

ISA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으며 , 이 중 한 사람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 - 국내상장주식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중개형 ISA이다. 

2. -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위험성향과 자금운용목표를 고려하여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자하는 방식은 일임형 ISA이다. 

4. - 서민형 IS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총급여가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여야 한다. 

 

*ISA 가입요건과 세제해택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요건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미만의 거주자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거주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의 농어민
비과세 한도* 200만원 400만원
의무가입기간 3년
중도인출 납입금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가능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최대 1억원
(당해 미불입 납입한도는 다음해로 이월 가능)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9%로 분리과세 

 

*ISA의 종류와 특징

종류 중개형ISA 신탁형ISA 일임형ISA
투자가능 상품 국내상장주식 예금 펀드 , ETF 등
펀드, ETF, 리츠 , 상장형수익증권 , 파생결합증권 ,사채
투자방법 투자자가 직접 상품 선택 투자전문가에게 포트폴리오 일임운용
보수 및 수수료 투자 상품별 신탁보수 일임수수료

 


 

역모기지(Reverse Mortagage)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금융기관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할 경우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역모기지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출자는 중도상환의 의무를 부담해야만 한다. 

3. 금융기관은 대출자의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역모기지는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답 : 3번

 

해설 :

역모기지계약이 체결될 경우 금융기관은 종신 시점까지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추가해설: 

역모기지란? -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 그 가치를 기반으로 일정한 금액을 월 지급 연금 또는 일시금 으로 받는 금융상품

(일반모기지는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대출 상품) 

 

 1. - 금융기관은 가입자 부부가 사망한 후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가입자 부부 사망 후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잔액을 지급한다.

2. - 대출자는 중도상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한다. 

4. - 역모기지는 대출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상환능력이 아닌 미래의 특정 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치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