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자본시장 관련 법규
<보기> 중 금융위원회가 재무건전성 규제상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사유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ㄴ. 순자본비율이 0% 미만인 경우 ㄷ.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사태에 이른 경우 |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ㄱ,ㄴ,ㄷ
답 : 2번
해설 :
ㄴ. -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명령의 적기시정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긴급조치
사유 | -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되는 경우 -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투자자예탁금 등의 지급불능사태에 이른 경우 -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
조치 내용 | - 투자자예탁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명령 또는 지급정지 - 투자자예탁금 등의 수탁금지 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로의 이전 - 채무변제행위 금지 - 경영개선명령 조치 - 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 제한 등 |
<보기>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의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 ) (을)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1. 주권 관련 사채권
2. 통안채
3. 특수채
4. 국채
답 : 1번
해설:
사채권을 매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매수하는 것은 금지된다.
* 투자일임업자의 금지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는 행위 -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매수하는 경우 - 인수한 상장주권을 증권시장에서 매수하는 경우 - 국채, 지방채, 통안채, 특수채, 사채권(주권 관련 사채권 및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제외)을 매수하는 경우 -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의 경우 -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의 경우 - 환매조건부 매매의 경우 - 이해관계인이 매매중개를 통하여 채무증권,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CD)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 제외)을 그 이해관계인이 매매하는 경우 |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은 ?
1. 투자계약증권
2. 파생결합증권
3. 수익증권
4. 증권예탁증권
답 : 2번
해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 / 이자율 / 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이다.
1. - 투자계약증권 :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증권
3. - 수익증권 : 금전신탁의 수익증권,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증권
4. - 증권예탁증권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그 증권을 발행된 국가 외의 국가에서 발행한 증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기존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2.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해야 한다.
3.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해야한다.
4.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투자회사 등의 기준가격 산정업무 일반사무관리회사 위탁 명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
답 : 3번
해설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해야한다.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설명 / 설립
-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만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 가능 - 다음의 경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로 설정 / 설립해야 함. - 부동산 / 특별자산 /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 -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 설립하는 경우 |
추가해설 :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란?
- 일정 기간 동안 투자자가 환매(돈을 찾는 것)을 할 수 없도록 만든 펀드. '중간에 돈을 뺄 수 없는 펀드' 라고 생각하면 된다.
존재 이유
- 운용사는 투자자들이 갑자기 돈을 빼가지 않도록 하여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
-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다.
즉 ,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해지는 구조이다.
<보기>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집합투자재산은 원칙상 ( )(으)로 평가하되, 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 )(으)로 평가하며, MMF의 경우에는 ( )(으)로 평가할 수 있다. |
1. 공정가액, 시가 , 장부가액
2. 시가 ,장부가액 , 공정가액
3. 시가, 공정가액 , 장부가격
4. 장부가격 , 시가 , 공정가액
답 : 3번
해설: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있는 경우 : 시가로 평가 -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 공정가액으로 평가 - MMF 장부가평가 : MMF의 경우 장부가격으로 평가 |
순자본비율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필요 유지 자기자본은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이다.
2. 순자본비율은 영업용 순자본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한다.
3. 영업용 순자본 계산 시 차감항목은 재무상태표상 자산중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자산을 의미한다.
4. 영업용 순자본의 계산은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을 기본으로 한다.
답 : 2번
해설 :
순자본비율은 영업용순자본에서 총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필요 유지 자기자본으로 나누어 구한다.
4. - 영업용 순자본의 계산은 순재산액(자산 - 부채)을 기본으로 한다.
*순자본비율 규제
영업용 순자본의 산정 | [ 영업용 순자본 = 자산 - 부채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 영업용 순자본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상 순재산액(자산 - 부채)에서 출발 - 차감항목 : 재무상태표상 자산 중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자산 - 가산항목 : 재무상태표에서 부채로 계상되었으나 실질적인 채무이행 의무가 없는 항목 등 |
총위험액 산정 | - 총위험액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
필요 유지 자기자본 | -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업무 또는 등록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자본을 합계한 금액 |
순자본 비율 | - 순자본비율 = (영업용 순자본 - 총위엄핵) / 필요 유지 자기자본 |
추가해설 :
* 필요 유지 자기자본 이란?
- 금융투자회사가 영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기자본을 말한다.
- 리스크가 발생하더라도, 고객의 돈을 충분히 지킬만한 자금 .
<보기> 중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상 신탁업자에게 청구해야 한다. ㄴ. 환매수수료는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해야 한다. ㄷ. 집합투자업자는 일반적으로 환매청구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1. ㄱ
2. ㄷ
3. ㄴ,ㄷ
4. ㄱ,ㄴ,ㄷ
답 : 2 번
해설:
ㄱ. - 투자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으로 인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ㄴ. -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며, 해당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원칙 |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음(환매금지형 제외) |
환매청구 대상 |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 투자중개업자 (단,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가 해산으로 인해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 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청구 가능) |
환매방법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일반적으로 환매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함 |
환매가격 | 원칙적으로 환매청구일 후에 산정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 |
환매 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투자자가 부담하며, 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됨. |
투자설명서의 작성 및 공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에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2.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만을 가지고 사용 할 수 있다.
3. 일반투자자가 전화로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4.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인은 투자설명서 제출한 후 1년마다 1회 이상 다시 고친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답 : 3번
해설 :
일반투자자가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 전화 , 우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2. -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관련법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사용을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보기>의 혼합형 펀드 운용손익을 통해 알 수 있는 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 간의 관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소득 : (+) 200만원 - 상장채권에 대한 매매손익 : (-)100만원 - 상장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 : (+)400만원 -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손익 : (+)300만원 |
1. 기준가격은 과세기준가격보다 낮다.
2. 기준가격은 과세기준가격보다 높다.
3. 기준가격은 과세기준가격과 동일하다.
4. 해당 정보만으로 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 간의 관계를 알 수 없다.
답 : 2번
해설 :
상장채권에 대한 매매손익 (-)100만원과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손익(+)300만원을 합한 값이 (+)200만원 이므로 기준가격이 과세기준가격보다 높다.
*기준가격과 과세기준가격 간의 관계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 없는 경우 |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인 경우 |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주식 등 매매, 평가손익이(-)인 경우 | 기준가격 < 과세기준가격 |
추가해설:
기준가격이란 ?
- 펀드 1좌당 순자산 가치( 매일 변동 값 )
과세기준가격이란 ?
- 특정 시점의 기준가격을 취득가액처럼 고정해둔 것.
왜 매매 손익만 고려하는가?
- 이자 배당 소득일 경우 일정 시점의 '수익 배분'으로 소멸한다.
> 즉 수익으로 생겼다가 바로 투자자에게 분배되어 기준가격에서 제외 하기 때문 .
<보기>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전차입 / 대여의 특례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 금전차입 특례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차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부동산 집합투자기구는 ( ) 를 한도로 하여 차입이 가능하다. - 금전대여 특례에 따라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집합투자기구( ) 를 한도로 대여 가능하다. |
1. 순자산의 100% , 순자산총액의 100%
2. 순자산의 100% , 순자산총액의 150%
3. 순자산의 200% , 순자산총액의 100%
4. 순자산의 200% , 순자산총액의 150%
답 : 3번
해설: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금전차입, 대여 등의 제한
원칙 | -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 차입 불가 -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전 대여 불가 |
|
예외 | - 대량 환매청구 / 매수청구 발생 시 가능 (한도 : 차입 당시 순자산총액의 10%) |
|
특례 | 차입 | -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 취득 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차입이 예외적으로 허용됨 - 차입한도 ㄴ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순자산의 200% ㄴ 기타 집합투자기구 : 부동산가액의 70% |
대여 | - 부동산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해 예외적으로 대여가능 - 대여한도 : 집합투자기구 순자산총액의 100% |
전매제한조치를 위해 보호예수된 증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사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2.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3. 액면의 분할 또는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4. 공개매수신청에 대해 응모를 하기 위한 경우
답 : 4번
해설 :
공개매수신청에 응모하기 위해 인출하는 것은 보호예수의 예외적인 인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보호예수된 증권의 인출사유
- 통일규격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 증권에 부여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 액면 또는 권면의 분할 / 병합에 따라 새로운 증권으로 교환하기 위한 경우 -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경우 |
추가해설:
보호예수란?
- 특정 주식이나 증권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보관(예수)하는 제도.
이유 ?
- 상장 직후 주가 폭락을 막기 위해서. 등
4번인 이유 - 공개매수신청에 응모(판매 신청)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매도하지못하도록 막기위한 예수 사유로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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