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공부/투자자산운용사

투자자산운용사 3과목 모의고사 공부 10

Hx2y98 2025. 3. 26. 22:09

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직무윤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내용 중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0만원 상당의 경조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2. 투자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공연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3. 투자자문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답 : 2번

 

해설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해서는 안되지만, 사용범위가 공연 / 운동경기 관람 , 도서 / 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1.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및 조화 / 화환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상당의 경조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 투자자문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 -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 화환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식사, 신유형 상품권,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 / 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보기> 중 자기계약 (자기거래) 의 금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자기거래는 금지된다. 
ㄴ.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기거래는 가능하다.
ㄷ.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 소비자와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ㄱ,ㄴ,ㄷ

 

답 : 3번

 

해설 :

ㄱ. -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자기거래가 가능하다.

 

* 자기계약(자기거래)의 금지의 예외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ㄴ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ㄴ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준법감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한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답 : 4번

 

해설 : 

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 운영해야 한다.

2. - 준법감시인은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 준법감시인을 임면 또는 해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준법감시인

업무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금융투자회사 전반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
임기 2년 이상
임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해임 이사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위임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 

 

추가해설 :

준법감시인이란 ? 

- 금융회사나 투자회사에서 법규를 지키는지 감시하고,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 즉 ,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게 감시하는 내부 경찰관.

 

주요 역할

1. 법규 준수 감시

 - 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

 - 불법적인 영업이나 상품 판매가 없는지 사전에 걸러낸다.

 

2.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회사 내 부서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절차를 점검한다.

 

3. 직원 교육

 - 임직원에게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자칫 실수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4. 감독기관 대응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검사나 요청사항에 대응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수행하는 직무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 감독 업무

2.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3.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4.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답 : 2번

 

해설 : 

' 임직원의 위법 / 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이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 상품설명서 ,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 / 감독 및 검토
-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 감독 업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 등 업무 총괄
-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 / 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금융투자회사 표준준칙 제6조(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것은?

 

1. 고객에 관한 신상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해 비밀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특정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답 : 3번

 

해설: 

특정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 / 관리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