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과목 직무윤리 및 법규 / 투자운용 및 전략 1 / 거시경제 및 분산투자 - 직무윤리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의 내용 중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10만원 상당의 경조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
2. 투자중개회사 및 그 임직원과 투자권유대행인에게 공연관람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3. 투자자문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4.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답 : 2번
해설 :
거래상대방에게 금전, 상품권, 금융투자상품을 제공해서는 안되지만, 사용범위가 공연 / 운동경기 관람 , 도서 / 음반 구입 등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1. -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비 및 조화 / 화환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상당의 경조비'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 투자자문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4. - 거래상대방만 참석한 여가 및 오락활동에 수반되는 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 재산상 이익으로 보지 않는 범위
- 20만원 이하의 경조비 및 조화 / 화환 - 경제적 가치가 3만원 이하의 물품, 식사, 신유형 상품권, 거래실적에 연동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포인트 및 마일리지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가치분석 / 매매정보 또는 주문의 집행 등을 위한 자체적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해당 소프트웨어의 활용에 불가피한 컴퓨터 등 전산기기 - 금융투자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조사분석자료 - 국내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여 개최되는 세미나 또는 설명회로서 1인당 재산상 이익의 제공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그 비용 |
<보기> 중 자기계약 (자기거래) 의 금지에 대한 적절한 설명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자기거래는 금지된다. ㄴ. 투자중개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자기거래는 가능하다. ㄷ. 금융투자업 종사자는 금융소비자가 동의한 경우 금융 소비자와의 거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
1. ㄱ,ㄴ
2. ㄱ,ㄷ
3. ㄴ,ㄷ
4. ㄱ,ㄴ,ㄷ
답 : 3번
해설 :
ㄱ. -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자기거래가 가능하다.
* 자기계약(자기거래)의 금지의 예외
- 투자매매업자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을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ㄴ 투자매매업자가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ㄴ 투자매매업자가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한 경우 |
준법감시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한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2. 준법감시인은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3.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해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다.
4. 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답 : 4번
해설 :
법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 금융투자회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회사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보수지급 및 평가 기준을 마련 / 운영해야 한다.
2. - 준법감시인은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 준법감시인을 임면 또는 해임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준법감시인
업무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금융투자회사 전반의 내부통제업무를 수행 |
임기 | 2년 이상 |
임면 |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위원회에 보고 |
해임 | 이사 총수의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위임 |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된 경우 준법감시업무 중 일부를 준법감시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게 위임 가능 |
추가해설 :
준법감시인이란 ?
- 금융회사나 투자회사에서 법규를 지키는지 감시하고, 내부 통제를 담당하는 사람. 즉 ,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게 감시하는 내부 경찰관.
주요 역할
1. 법규 준수 감시
- 회사가 금융 관련 법령(자본시장법 등)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
- 불법적인 영업이나 상품 판매가 없는지 사전에 걸러낸다.
2.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회사 내 부서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부통제 절차를 점검한다.
3. 직원 교육
- 임직원에게 법규 준수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자칫 실수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예방한다.
4. 감독기관 대응
-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감독기관의 검사나 요청사항에 대응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가 수행하는 직무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 감독 업무
2. 임직원의 위법 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3.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4.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답 : 2번
해설 :
' 임직원의 위법 / 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 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는 준법감시인의 업무이다.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의 직무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 - 상품설명서 , 금융상품 계약서류 등 사전 심의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기획 및 개선, 기타 필요한 절차 및 기준 수립 - 금융상품 각 단계별 소비자보호 체계에 관한 관리 / 감독 및 검토 -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관리 / 감독 업무 -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부서 간 업무협조 및 업무조정 등 업무 총괄 - 대내외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 민원발생과 연계한 관련부서 / 직원 평가 기준의 수립 및 평가 총괄 |
금융투자회사 표준준칙 제6조(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고객에 관한 신상정보는 기록 형태나 기록 유무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로 본다.
2.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 3자를 위해 비밀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특정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한 후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해서는 안 된다 .
답 : 3번
해설:
특정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 / 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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