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운용사 모의고사 1과목 풀이
국세기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가 도달하는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2. 2회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한 경우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3. 과세 처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 가능하다.
4.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그 전 날을 기한으로 한다.
답 : 2번
해설: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가능하다.
1. -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4. -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서류의 송달
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 |
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떄에는 등기 우편이어야 함. |
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함 |
공시송달 | 다음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봄 -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등기송달 도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 |
<보기> 중 국세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재산세 ㄴ. 상속세 ㄷ. 자동차세 ㄹ. 농어촌특별세 |
1. ㄱ,ㄴ
2. ㄱ,ㄹ
3. ㄴ,ㄷ
4. ㄴ,ㄹ
답 : 4번
해설:
* 국세와 지방세
국세 | 직접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간접세 | 부가가치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 |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 / 에너지 / 환경세 | |
관세 | ||
지방세 | 보통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
목적세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 |
보통세 |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
추가해설 :
* 국세
- 국가(중앙정보)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걷는 세금.
*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등)가 해당 지역의 주민이나 재산 등을 대상으로 걷는 세금
증권거래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거나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 외국 증권시장에서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한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답 : 4번
해설 :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 -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당해 주권의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2. - 코넥스 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해서는 0.10% 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3. -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양도를 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대주주가 아닌 자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3. 부동산, 주식 및 출자지분, 파생상품 등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에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4.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 교환 /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답 : 3번
해설 :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ㄱ.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미등기 제외), ㄴ. 주식 및 출자지분, ㄷ. 파생상품 등과 같은 호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 -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는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시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 -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과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2.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로 한다.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집합투자기구 이외의 신탁의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과세한다.
4.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하거나, 계좌의 명의변경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지 않는다.
답 : 2번
해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윈칙적으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로 하며, 원본 전입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의한 원본 전입일로 한다.
1. -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보지 않지만, 집합투자재산으로 운용한 채권의 매매차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
3.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4. -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집합투자증권의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본다.
<보기> 중 예금자보호법상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으로만 모두 묶인 것은?
ㄱ. 주택청약저축 ㄴ. 외화예금 ㄷ. 환매조건부채권(RP) ㄹ. 종금형 CMA |
1. ㄱ,ㄴ
2. ㄴ,ㄱ
3. ㄴ,ㄷ
4. ㄴ,ㄹ
답: 4번
해설 :
ㄱ. - '주택청약예금'과 '주택청약부금'은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지만, '주택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등은 예금자비보호대상 상품이다.
ㄷ. - '환매조건부채권(RP)' 은 예금자비보호대상 상품이다.
* 금융회사별 및 상품별 예금자보호
구분 | 보호대상 | 비보호대상 |
은행 | - 요구불예금(보통예금, 당좌예금 등) - 저축성예금(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 적립식예금(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재형저축 등) - 원금 보전 신탁(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 실적배당형 신탁(특정금전신탁 등) -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등) -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 - 금융투자상품( 수익증권, 뮤츄얼펀드, MMF 등 ) - 청약자 / 제세금예수금, 선물 / 옵션 거래예수금 - RP, 증권사 발행 채권 - CMA(RP형, MMF형, MMW형) |
보험회사 |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퇴직보험계약 -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
- 법인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등 -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
종합금융회사 | - 발행어음, 표지어음, 종금형 CMA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상호저축은행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 표지어음 등 | - 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 채권) 등 |
PF(Project Financing) 사업의 대표적인 안정성 확보 방안인 담보신탁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담보물의 부동산 가격 변동, 임대차 등 변동 여부 점검 등의 관리를 신탁회사가 직접 한다.
2. 채권회수가 요구될 경우 법원을 통해 경매한다.
3. 신탁보수 비용은 수익권증서 금액의 0.4% 이하이다.
4. 채권실행비용이 현저히 절감되며 짧은 시일 내에 정리 될 수 있다.
답 : 2번
해설 :
채권 회수가 요구될 경우 신탁회사가 직접 공매한다.
*저당제도 vs. 담보신탁제도
구분 | 저당제도 | 담보신탁제도 |
담보설정방식 | - (근)저당권 설정 | - 신탁설정(신탁등기) |
담보물 관리주체 | - 채권기간 | - 신탁회사 |
소요경비 | - 등록세 및 교육세 , 채권 매입비 | - 등록세 , 교육세, 채권 매입비 면제 - 신탁보수 (수익권증서 금액의 0.4% 이하) |
채권실행방법 | - 법원 경매 | - 신탁회사 직접 공매 |
채권실행비용 및 소요기간 | - 경매비용 과다 소요 - 장기간 소요 |
- 현저히 절감 - 단시일 내에 정리 |
환가 가액 | - 저가 처분 (폐쇄시장에서 경매, 매각활동전무) | - 상대적 고가 처분 ( 일반공개시장에서 공매, 적극적 매각 활동) |
신규임대차 / 후순위권리설정 | - 배제 불가 | - 배제 가능( 담보가치 유지에 유리 ) |
추가해설:
담보신탁제도란?
-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며 신탁을 이용하는 방식
-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채무불이행이 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을 팔아 돈을 회수하고 채권자에게 갚아주는 제도 .
부동산투자 시 사업타당성 및 리스크관리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Cash on Cash 수익률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2. 수익성지수(PI)는 투자로부터 얻어지는 편익을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편익 / 비용비율이라고도 한다.
3. 대출비율(LTV)은 부동산 투자의 자본구조를 나타내는 중요한 비율로,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비율이 크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위험이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4. 부채상환비율(DSCR)은 사업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원리금상환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순운용소득을 부채상환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답 : 3번
해설 :
대출자 입장에서 대출비율이 크다는 것은 채무불이행위험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부동산투자의 타당성 분석
간편법 | - 순소득승수 = 총투자액 / 순운용소득 - 투자이율 = 순운용소득 / 총투자액 - 자기자본수익률 = 납세 전 현금흐름 / 자기자본투자액 |
현금흐름 할인법 | - 순현재가치(NPV) :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에서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값 - 내부수익률(IRR) : 투자안의 현금유입의 현재가치와 현금유출의 현재가치를 일치시키는 할인율(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 수익성지수(PI) :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어지게 될 장래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최초의 부동산 투자액으로 나누어 계산 |
전통적인 감정평가법 |
-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환원법, 원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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